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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구매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서랍장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의 유통기한이 지나곤 하는데요.
유효기한이 지난 약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약들은
더 이상 약효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약들은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약
버리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사실 유효기한이 지난 약만 버리는 건 아닙니다.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효기한이 지날 때까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약을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물약 같은 경우)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해
2008년 4월부터 서울부터 시범사업(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수도권, 6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은 의약물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 등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하천 및 토양으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면 물고기 기형의
원인이 되고,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으면 슈퍼박테리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은 약국과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 "종량제에 버려도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에는 지자체로 하여금
폐농약과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14조에선 수거된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의 최종 처리 방법은
소각이 원칙인 겁니다. 소각로에서 850도로 소각됩니다.
근데 혼란을 줄만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원시, 오산시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약국과 보건소에 보낸 약도 결국 소각 처리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어차피 소각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는 지자체라고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량 소각하는 곳이라도
폐의약품은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정한 지자체라도 기존의 보건소와
약국이 여전히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만 따로 모아
보관, 운반, 처리하는 것과 다른 생활쓰레기와 함께 제각각 담겨
처리되는 것과는 안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선 폐의약품도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은
약국과 보건소(폐의약품 수거함)를 통해 버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