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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8급과 같이 직급으로

지위를 구분을 하지만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과 같이

명칭을 사용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합니다.

각각의 명칭의 차이점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차이

사무관

사무관은 5급 공무원을 칭하는 직명입니다.

사무관은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이나 계장의 직위를 부여받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장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무관은 원래의 직명인 사무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합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4급 공무원을 칭하는 직명입니다.

서기관은 국가기관에서는 팀장이나 계장 직위를

부여받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과장 직위를 부여받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군청이나 구청에서는 실장이나

부단체장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시의 경우는

3급 공무원이 부단체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주무관

주무관이란 어떠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으로 주무관이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9~6급까지의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9급~7급 공무원이 주무관에

해당됩니다. 간혹 5급 사무관의 겨우도 국가기관에서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무관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합니다.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차이

하위직 공무원 호칭

그럼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동료간에 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흔한 호칭은 'O(성씨)주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사라는 호칭은 원래 6급 공무원의 공식 직명이지만,

9급, 8급, 7급 공무원 모두가 서로 '주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되, 본인보다 연장자이거나 직장 선배라면

주로 '주사님'으로 부르고, 본인보다 어리거나,

후배라면 '님'자를 빼고 그냥'주사'라고 부릅니다.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차이

공무원 직급별 직명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무원 직급별 직명을 알아보면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입니다.

(9급~1급은 직급이고, 서기보, 서기, 주사보 등은 직명이며,

지방직은 지방서기보, 지방서기, 지방주사보 등으로

각 직명 앞에다 '지방'자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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