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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범죄자가 채포될 때

형사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 '미란다 원치'의 첫번째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채포할 때

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조(누구도 형사소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원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절차입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1.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의자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용의자 연행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유래

1963년 3월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에게 18세의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협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2시간 정도

심문을 받은 후에 범죄를 인정하는 구두 자백을 하고

자백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법원에서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결과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란다는 연방 대법원에 자신이 수정헌법 제 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수정헌법 제 6종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고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란다 원칙

처음 미란다에 대한 판견이 나왔을 때 보수언론과

반대표를 던지 소수의 대법관들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미란다의 판견이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예방이나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무책임한 판결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미란다의 판결로 범죄자들이

무죄로 석방되리라는 걱정은 결국 기우였습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 경고

1966년에 내려진 미란다 판결로 각 주 정부 경찰서에서는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규정되었습니다.

1. 당신은 묵비권을 가지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4.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변호사를 원한다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5.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는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2조에서 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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