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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종종 나와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용어가 나오게 되면 더욱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든데요.

오늘은 공소권없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소권없음 뜻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소권없음 뜻공소권없음 뜻

공소권없음 뜻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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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 되는 경우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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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사례

고 누무현 전대통령께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없음과 무혐의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와는 확실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범행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때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도 합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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